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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김형오의 칼럼] 문지석 검사의 눈물,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

김형오박사 2025. 10. 22. 15:20

[옴부즈맨 김형오의 칼럼] 문지석 검사의 눈물,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

2025년 10월 21일 [옴부즈맨뉴스]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겸 본지 발행인 김형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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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석 부장검사가 조명되고 있다. 국회에 나와 눈물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문지석 검사의 이야기는 부천지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쿠팡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이야기다.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 규칙을 바꾼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을 넣었고, 노동부에서는 사건을 조사하여 법을 위반했다며 관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을 했다.

이 사건을 맡은 문 부장검사는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지청장에게 ‘기고의견’의 내부품신(內部稟申)을 올렸으나,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하명(下命)을 받았다. 하지만 문 검사는 이에 소신(所信)을 굽히지 않고 양심의 화살을 접지 않았다.

대검찰청 내부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급기야 지청장의 업무방해와 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내부고발에 이르렀다.

내신(內申) 5개월이 지났으나 손에 쥔 것은 전라도로의 좌천성 인사발령장이었다. 그는 지금 유배지(流配地)에서 20여년 가까이 몸담아 온 친정체제에 대하여 회의(懷疑)에 차 있다.

이런 행태로 70년을 유지해 온 검찰청의 환부(患部)가 그대로 들어낸 사건이다. 검사의 자율권이 법원과는 달리 전혀 용인(容認)되지 않는 상명하복의 문화유산이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런 조직개편에 큰 반기가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검찰의 폐쇄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일용직 근로자들의 유사 사건 27건을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당연한 처분이라고 항변을 하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검찰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청이 공소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한다 하더라도 검사의 양심은 살아있어야 한다. 권력의 시녀(侍女)로 전락(轉落)하고, 강자 편에 편승(便乘)하는 한 검사라는 직업은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문지석 검사의 눈물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검사의 이런 눈물이 곪아 썩어진 검찰의 기득권을 허물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정의사회를 위한 최후의 보루는 검찰과 법원 즉 검사와 판사의 상식과 양심이다.

끝으로 필자는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지청 처분시 3명의 검사, 고검 처분시 5명의 검사, 대검의 처분시 7명 이상의 검사 합의제를, 법원의 1심 판결 역시 3인의 판사, 2심 판결시 5인의 판사, 대법원 판결시 7인 이상의 판사 합의제 운영을 제시한다.

구속 적부심 역시 단독 판사가 아닌 3인이 합의제 결정을 해야 하며, 공히 수사처분과 재판에 참여한 검·판사의 의견을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다.

검찰청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조직의 혁신과 검사의 자세변화 여부가 미래세대 정의구현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