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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체포영장 청구…초유의 현직 대통령 신병확보 시도

김형오박사 2024. 12. 30. 14:12

공조본, 尹 체포영장 청구…초유의 현직 대통령 신병확보 시도

29일 3차 소환 요구 불응 하루 만에 청구
사안 중대성·구속 피의자 형평성 등 고려 해석
윤 대통령 측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없어

2024년 12월 30일 [옴부즈맨뉴스] 


↑↑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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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공조본의 3차 소환 요구에 불응한 지 하루 만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신병확보 시도에 나선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 없는 불법 청구'라며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본은 "이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이날 공조본이 체포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공지할 것이라고 봤지만, 공조본은 '자정'에 기습 청구했다. 공수처 내부에서조차 수사팀 외에는 상황 공유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극비리에 이뤄진 셈이다.

앞서 공조본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 검사실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25일에 이은 3차 소환장이었다. 앞서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 전 소환 통보한 것까지 더하면 총 네 차례 출석을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추가 소환 요구와 영장 청구 사이 고심 끝에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더해, 혐의를 부인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 이미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출석 일정 조율이나 경호 등을 위한 연락 자체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불법적인 수사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면서 "법적으로 공식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은 공수처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며, 공수처법 제2조에 따라 내란 혐의도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조본' 틀 안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도 공수처법 제17조 '협조 관련 규정'이 있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지난 3일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행적과 발언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계엄군 사령관들에게 직접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