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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尹, 보수가 배출한 대통령 아냐…국힘, 빨리 손절해야˝

김형오박사 2024. 12. 9. 11:52

이언주 ˝尹, 보수가 배출한 대통령 아냐…국힘, 빨리 손절해야˝

2024년 12월 06일 [옴부즈맨뉴스]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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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허정일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이 6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손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이언주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현 정국에 관한 생각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탄핵이 통과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보수당이 몰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윤 대통령이) 보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이번 사태는 굉장히 심각하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내란과 현행범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빨리 손절하고 보수의 길을 정확하게 가는 것이 향후 당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며 의견을 내놨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만약 여당이 반대를 해서 이것이 부결이 되거나 하는 사태가 오게 되면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당 국민들의 대표로서 거기에 맞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책임을 지게 되고, 헌법에 위반되는 내란 현행범을 비호하게 되면 결국 그 정당도 헌법을 위반하는 정당이 된다. 그래서 내란의 방조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지난 5일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켜 국민의힘이 '막가파식 횡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명시된 독립 지위를 스스로 팽개치고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이렇게 발언을 해서 사실상 헌법이나 감사원법을 위반했다"고 민주당 입장을 옹호했다.

이어 "최근 용산 관저 내에 유령 건물을 확인하고도 감사를 하지 않아서 감사 증거 은폐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원장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의 사유는 충분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이 헌법적 권한 안에서 탄핵했다고 계속 말하는데 대통령에게도 계엄 선포라는 헌법적 권한이 있는 것 아닌지' 진행자가 묻자 이 의원은 "그건 아니다.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에 '비상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선포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사태에 선포하는 요건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도 위반했다"며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미비한 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절차적, 실체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에 따른 계엄법을 위반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사태였다. 왜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주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