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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 “아파트 팔고” 62만 유튜버 믿었다가…3,200억원 피해

김형오박사 2024. 11. 14. 16:12


코인사기, “아파트 팔고” 62만 유튜버 믿었다가…3,200억원 피해

과대광고로 무가치 코인 판매
빼돌린 개인정보로 대출 받아

2024년 11월 13일 [옴부즈맨뉴스] 


                                 ↑↑ A씨 일당의 코인 유튜브 광고.(사진 = 경기남부경찰청 제)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우영 경기남부총괄취재본부장 = 경기남부경찰청은 비상장 코인(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만 5000여명으로부터 3200억원을 편취한 일당을 체포됐다.

현재까지 적발된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 중 피해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거해 총책인 A씨(40대)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요청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상자산 판매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한 A씨는 그 밑에 6개의 유사투자자문법인, 10개의 판매법인을 두고 총괄 및 중간관리·코인 발행·시세조종·DB공급·코인판매·자금세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15개의 조직을 만들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들은 “아파트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코인을 매수하라.”고 무작위로 정보를 빼내 살포했다.

이어 유튜브 강의 및 광고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 900여만개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건 뒤 ‘원금의 20배’ ‘운명을 바꿀 기회’ 등의 문구로 투자를 유도했다.



                   ↑↑ 범죄 조직도.(사진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옴부즈맨뉴스

이들은 실제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6종의 코인을 자체 발행해 해외거래소에 상장했다. 이어 시세조종팀에게 해외거래소 계정을 관리하게 하면서 시세를 조종했다. 그밖에 거래량이 거의 없는 22종의 코인을 취급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뒤 “피해 보상을 해 주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속여 이를 건네받아 신용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이다. 1인당 최대 12억원까지 투자금을 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판매해 투자금을 낸 사례도 있었다.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상자산 판매계좌 등 1444개 범행 이용 계좌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 후 현금화 과정을 확인했다. 이어 홍콩과 싱가포르를 경유해 호주로 도피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비트코인 22개를 압수하는 한편 478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점점 변화하면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비대면 투자 권유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