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2024년 11월 06일 [옴부즈맨뉴스]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및 먹사연 불법 후원 혐의' 3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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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용빈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송 대표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에 앞서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3만 개가 넘는 녹취 파일 중 제가 돈 봉투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송 대표에게 뇌물 혐의는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구형량을 합하면 징역 9년이다.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지난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사업가 김모씨,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합계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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