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11월 15일 선고 |
2024년 09월 21일 [옴부즈맨뉴스] |
↑↑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옴부즈맨뉴스 |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기소 2년 만에 마무리 됐는데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작심 비판하며 사필귀정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권력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라고 항변했다. 법정에서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선 이 대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리한 기소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썼다고 강조했다.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고, 검찰이 국가 공권력과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당시 대장동 의혹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선거 이슈였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백현동 의혹 관련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에 대해선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 15일로 정했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내 선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쟁점 사안 심리에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윈직 상실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민주당은 400억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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