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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붉은 수돗물이 콸콸...인천주민 8600명 소송에서 모두 승소

김형오박사 2024. 8. 8. 15:19

인천시, 붉은 수돗물이 콸콸...인천주민 8600명 소송에서 모두 승소

인천시 상대 소송했으나 모두 패소
市 “면죄부 아냐...재발방지에 만전”

2024년 08월 07일 [옴부즈맨뉴스]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박서빈 취재본부장 = 2019년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피해 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인천시가 최종 승소했다.

인천시는 서구 주민 8609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6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인천시 승소로 모두 종결됐다고 7일 밝혔다.

소송 6건 중 5건은 지난 2월과 지난달, 인천시 승소로 종결됐고, 나머지 1건도 원고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7일 인천시 승소로 마무리됐다.


앞서 서구 주민들은 수계 전환으로 수질 기준 위반 물이 가정에 공급되고, 붉은 수돗물 사태 장기화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제5조 제1항(공공시설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천시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추가로 재판을 열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5일 수돗물 피해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6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원고 수가 제일 많은 사건(5239명)에 대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 전환은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하며, 적수 사고 위험은 수도시설 특성상 불가피하게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들의 대응조치에서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직무집행이나 고의·과실이 없다고 봤다. 배수관의 노후화 등 수도시설을 항상 최적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 지난 2019년 6월 18일 오후 적수 사태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의 한 피자집에 정수 필터를 사용하는 매장임을 알리는 쪽지가 붙어있다. 이 매장은 그해 5월 30일 적수 사태 이후 20%가량 손님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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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남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법원 판결이 수질사고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일에 대한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촌정수장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서구 주민들은 인천시가 다른 정수장 물을 끌어오는 수계전환을 무리하게 하면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고,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며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