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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비리` 전 치안감 등 경찰관 8명 기소

김형오박사 2024. 8. 5. 13:51

`인사청탁 비리` 전 치안감 등 경찰관 8명 기소

2024년 08월 01일 [옴부즈맨뉴스] 

 


                                       ↑↑ 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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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옴부즈맨뉴스] 김용주 취재본부장 = 검찰이 경찰관의 승진 인사와 채용 관련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검찰이 전·현직 경찰관 7명과 휴대전화 판매업자 등을 기소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전 치안감 A(61)씨 등 전·현직 경찰관 7명과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 등 총 8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 승진 인사와 채용과 관련된 경찰관은 총 7명이며 A씨, 전 총경 B(56)씨, 현 경감 C(57)씨 등 3명은 구속 기소됐고 D(62)씨 등 4명의 전·현직 경감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경감 승진을 앞두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의 청탁을 받고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의 아들 순경 채용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인사권자에게 전달항 명목으로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며 C팀장으로부터 경감 승진에 대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1,05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현직 경감들은 청탁한 후 승진하자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금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E(49)씨는 뇌물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직접 교체해 줘 수사기관 등이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게 하고 B씨에게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져 폐기하게 하는 등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기소된 범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관 인사 청탁 명목 뇌물 비리와 관련된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