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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양시,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91만원 압류통장에 입금 후 ‘나 몰라라’

김형오박사 2024. 6. 25. 11:24

[단독] 고양시,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91만원 압류통장에 입금 후 ‘나 몰라라’

2024년 06월 24일 [옴부즈맨뉴스] 

↑↑ 70대 여성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91만원을 압류통장에 입금하여 수급비를 수령할 수 없도록 한 고양시 일산서구청 전경(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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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고양시 일산서구는 70대 노인의 기초수급자 급여비 91만원을 압류된 통장으로 입금하여 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대표 김형오)에 따르면, 이 단체를 찾은 70대 중반의 한 여성 기초수급자의 고충상담 과정에서 일산서구 주엽2동 복지공무원의 착오로 5개월분 주거급여비를 압류방지용 통장에 입금해야 하나 수급자의 압류통장에 입금하여 압류자가 이를 모두 인출해 갔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이 수급자는 주엽2동 복지담당이 22년 8월 19 주거급여비 917,200원을 압류된 통장에 입금을 시켜 같은 해 9.26일  246,934원과 그 이듬해인 23.7.7일 756,234원을 2회에 거쳐 도합 1,003,168원을 압류자가 인출해 갔다고 말했다.

당시 수급자 L모씨는 이 사실을 일산서구 사회복지과 L모 주무관과 주민자치센타 K모 주무관에게 알렸고, 이들은 해결을 해 준다며 1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지급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 기초수급자의 주거급여비 입출금 내역서 (사진 = 민원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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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을 접수받은 옴부즈맨총연맹이 이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일산서구청에 확인하자 수급자에게 연락을 취해 “긴급구조비 700,000원씩 3회에 거쳐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현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이를 거부하자 이제와서는 도와 줄 방법이 없다“며 ”맘대로 하라“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일산서구청 J모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말하였고, 필자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현재로서는 해결할 방안이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다“고 난감해 했다.

한편, 이 수급자의 고충을 상담한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김형오 박사는 ”이유야 어쨌든 수급자의 급여를 잘 못 입금을 했으면 이에 대하여 공무원이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이 도리“라고 전제하며 ”수급자의 사정은 아량곳하지 않고 나랏돈으로 해결 방안을 찾다가 여의치 않으니 시쳇말로 ‘배 째’라 식의 막가파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어 ”이 사건을 고양시에 감사를 청구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