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옴부즈맨총연맹, 고양동 마을회관 매도 미수 관련 검찰에 ‘수사의뢰’
2024년 06월 14일 [옴부즈맨뉴스]
↑↑ 통장 등이 매도하려했던 고양시 고양동 마을회관과 부속 토지 등의 모습(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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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행안부 등록 제102호)이 어제 13일 고양시 고양동 소재 마을회관 매도 미수와 관련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제 진정인들이 매도 미수자로 지목한 통장과 등기소유권자(마을 대표자 자격)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정식 수사의뢰를 했다고 본지에 알려 왔다.
본지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5.29 『[단독] 고양동 마을회관 매도(賣渡) 미수(未遂)에 그쳐... 통장 등 사전 모의 의혹 제기』 휘호의 기사를 게재한지 15일만의 일이다.
본 기자는 이 단체에 “이 사건을 왜 경찰에 접수하지 않고 검찰에 제기를 했느냐?”고 묻자 실무자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금액이 20억원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기 떄문에 검찰로 이첩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 사건은 마을 주민들이 옴부즈맨총연맹에 진정을 하고, 본지에 제보가 되어 기사화 되었다.
진정인들에 의하면, “마을통장과 등기 소유자가 적법한 절차나 주민들의 동의 없이 너무 싼 가격에 매도하려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통장 등 매도자로 참여한 사람들은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모두 받았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지가 조사한바, 마을회관 등 중요재산을 매각하려면 고양시에 사전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토지매매계약서에 매도인측 부동산으로 참여한 부동산업소가 계약 당시 3년전(2018년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단체에서는 형법상 사기 미수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에 관하여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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