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뉴스

전자발찌 차고도 또 이웃 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20년

김형오박사 2023. 12. 14. 10:35
전자발찌 차고도 또 이웃 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20년
2023년 12월 13일 [옴부즈맨뉴스] 


↑↑ 청주지방법원(사진 = 뉴시스)
ⓒ 옴부즈맨뉴스

[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전자발찌를 차고도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3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1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피해 여성은 극적으로 탈출해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과거 강간과 강간치상, 특수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복역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 기간에 임대인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