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삼성 관련 문건 우병우 지시로 작성” 법정 증언 | ||||||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이재용 공판에…경영권 승계 관련 구체적 지시는 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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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안금연 취재본부장 =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현안을 검토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현직 검사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전·현직 임원의 공판에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인 이영상 검사(44)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검사는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4년 7~9월 당시 민정비서관인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삼성 관련 문건, 메모, 보고서 등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이 검사는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병우) 민정비서관에게 ‘삼성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기재한 A4 용지 2장 분량 메모도 법정에서 공개했다. 여기에는 지난 14일 청와대가 메모를 발견했다며 공개한 내용 외에도 ‘이재용 체제 간접적·우회적 지지 표명 시그널 전달’ ‘지배구조 흔들 수 있는 경제와 법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검사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참고한 민정수석실 문건도 특검은 공개했다.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한 것이라고 특검은 밝혔다.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 ‘지주회사 제도 개선’ ‘공정거래 법 개정안’ 등의 제목이며, 이 검사가 관리한 클리어파일에 있었다. 이 검사는 자필 메모와 이 문건들을 종합해 우 전 수석의 지시와 승인 아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민정비서관이 최종적으로 기조를 결정하고 보고서를 승인한 것이 맞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며 “제가 임의로 혼자서 작성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라며 우 전 수석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게 아니라고 맞섰다. 이 검사는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구체적 지시를 받았나’라는 이 부회장 측 질문에 “삼성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내용 이상의 지시가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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