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시티 수사 비판한 기자에 1억 손배소서 ‘1천만원 배상 일부승소 …˝명예훼손˝ |
법원 "명예 훼손으로 정신적 고통…금전 배상 해야" 1억원 손해배상소송서 “1천만원을 배상하라” 선고 |
2023년 05월 11일 [옴부즈맨뉴스]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 장관은 "좋은 선례가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1일 오후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 전 기자는 2021년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 등의 글을 게시하고 유튜브에서도 이처럼 발언했다. 이에 한 장관(당시 검사장)은 같은 해 4월 장 전 기자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각종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을 모욕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게시글로 원고(한 장관)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장 전 기자)는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 전 기자의 유튜브 방송 발언을 두고는 "공직자의 수사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발언을 진실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SNS 게시글을 두고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액의 범위를 청구액의 십분의 일(1/10)로 한정했다. 2017년 부산참여연대는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인 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43명을 고발했다. 이후 검찰이 공소시효를 3일 앞둔 2020년 10월 2명만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41명은 '성명불상'으로 무혐의 처분하면서 부실 수사 의혹이 일었다. 한 장관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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