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2700채 건축왕’ 구속…“변제 계획 거짓이었다” |
전세사기 구제 촉구 현수막 게첨 |
2023년 02월 20일 [옴부즈맨뉴스] |
![]()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
[인천, 옴부즈맨뉴스] 박서빈 취재본부장 = 소유 중인 주택 2700채를 이용해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가 구속됐다. 편취한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2·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바지임대업자, 중개보조인 등 공범 5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진원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지난 17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B씨(40대·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범행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신축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에 걸려 있는 전세 보증금 126억 원을 조직적으로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 사정 악화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컸음에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A씨가 이전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에 밝힌 피해금 변제 계획이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약 10년 전부터 건물을 늘려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인 명의를 빌려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A씨가 건축한 주택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두 2700채에 달하게 됐다. 앞서 경찰은 A씨 일당이 공동주택 327채에 대한 보증금 266억 원을 가로챘다고 적시했으나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건만으로 대상 범위를 좁혀야 했다는 설명이다. |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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