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억 원 주겠다˝ 김건희 여사 불송치 결정 |
“강의료 105만원 지급하고 같이 일하면 1억원 주겠다” 인정하면서도 |
2022년 08월 18일 [옴부즈맨뉴스] |
![]()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위해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 씨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위반(방송,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김 여사가 이 씨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 원을 지급하고, 같이 일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씨가 김 여사의 모친 사건 등과 관련한 취재를 위해 김 여사와 통화를 시작한 점, 이 씨가 선거 관련 언급을 먼저 하고 대화를 주도했던 점"을 언급하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실제 이 씨의 강의가 진행됐던 점과 "1억 원 지급 언급 전후로 선거운동이나 캠프 합류 등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체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도록 하거나, 보도를 회피하기 위해 이 씨에게 105만 원을 지급하고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1월 김 여사를 상대로 이 씨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현금 1억 원을 주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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