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공동주택(아파트) 분규 없애 화목한 아파트공동체 만든다
- 시 조례를 개정하여 아파트관리의 투명성 제고 정책 발표 -
6.4지방선거에 ‘새정치 연합’를 표방하며 고양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김형오(행정학박사)는 현재 아파트단지 마다 만연되고 있는 분규를 없애고, 주민들 간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찾아 시민의 소리를 청취했다.
현재 각 아파...트마다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각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아파트 개·보수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잡수입 등 이권에 개입하는 문제로 주민 간의 갈등과 불화가 만연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약 30만 건이 소송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후보는 고질적인 아파트 분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개정하여 전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규정이 모든 아파트단지에서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이 분규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김 예비후보는 시장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을 국가기관에서 결정하도록 고양시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이행토록 하겠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낙찰자 선정은 각 공동주택(아파트)관리주체에서 결정하므로 투명성과 전문성 등이 결여되고 비리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사업자 선정 등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등 낙찰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선정하는 것을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명문화하여 이를 시행토록 의무화 하겠다.
둘째, 전담부서 확대 및 관리조직 강화
현재 각 구청 건축과 주택계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비리단지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대응과 보조금 등의 제한 정책을 시행하겠다.
셋째, 공동주택관리 주체 등에 대한 교육강화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관리사무소 직원 및 입주자대표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교육강화를 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이 관리되도록 하겠다.
2014. 03.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