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1800명 통행금지˝... 통학로 막는 황당 소송 | ||||||||||||
광주시교육청, 설립당시 눈감아 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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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옴부즈맨뉴스] 장민구.선종석 취재본부장 = 광주광역시의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2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통학로가 포함된 부지를 낙찰받은 뒤 학생들의 통행을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A종합개발은 지난달 말 광주지법에 홍복학원을 상대로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자신들이 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지에 포함된 학교 통학로에 대한 학생들의 출입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선 것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홍복학원 설립자인 이홍하씨 개인 소유였던 서진병원 부지를 45억원에 낙찰받았다.
해당 부지에는 홍복학원 산하인 대광여고와 서진여고의 유일한 통학로 1000㎡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길로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4월에도 이홍하씨가 설립한 홍복학원을 상대로 해당 토지에 대한 3억1900만원의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또 ‘통학로 등 토지 사용료로 매달 687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학교 안팎에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통학로를 둘러싼 비용이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학교법인인 홍복학원은 설립자 이씨가 사학비리로 구속 수감된 후 2015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설립자가 구속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된 상황에서 해당 부지를 사들일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다. 사립학교 규정상 임시이사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학부모들은 “홍복학원 측과의 토지 매매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학생을 볼모로 삼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미 법원에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을 통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데도 학생들의 통행을 금지하는 소송을 또다시 낸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학교 설립 당시 광주시교육청의 미흡한 행정 처리도 이번 분쟁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학로가 학교 소유 부지가 아닌 설립자 이씨의 개인 소유인 데도 서진여고와 대광여고에 대한 설립을 인가해줬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학생 1800명이 이용하는 통학로라는 공적이익 등의 측면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부지의 경우 40여 년간 두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돼왔기 때문이다. A종합개발이 공매를 통해 사들인 서진병원은 1988년 이후 30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다. 역시 이씨가 설립한 서남대 의대의 부속병원으로 1982년 공사를 시작했으나 경영난으로 인해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도심의 흉물이 된 건물은 지난해 11월 A종합개발로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해법을 찾는 듯 했으나 인근 학교 통학로 논란 및 건물 철거 문제 등이 겹쳐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홍복학원 관계자는 “토지소유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나 소송 등을 통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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