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안묻겠다’ 각서쓰고 주먹다짐한 30대 교직원 벌금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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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고재일 취재본부장 =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직장동료와 주먹다짐을 한 30대 교직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동료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사립대 계약직 교직원 A(32)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저녁 7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뒤 공터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직원 B(31) 씨의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다툼으로 B 씨는 머리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들은 싸우기 전 '서로 합의하고 싸우는 것으로 어떤 상해나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각서를 썼다. 이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은 벌금 150만 원을, 1명은 70만 원 의견을 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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