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종업원 구애 거절하자 흉기 휘두른 50대에 징역 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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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옴부즈맨뉴스] 조기현 취재본부장 =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구애를 거절하는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렀다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2시 35분께 제주시 내 한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 강모(24)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강씨가 일하던 주점에 여러 차례 손님으로 갔던 김씨는 강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 차례 구애했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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