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후보자, 아들 `군대 보내달라` 탄원서 공개.. | |||||||||||||||||||
"평생 고통·부끄러움에서 못 벗어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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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용식 취재본부장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2일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당시 입영을 위해 병무청에 보낸 탄원서를 공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일부 언론은 앞서 "이 후보자의 아들 이 모씨(35)는 어깨 수술을 받은 뒤 2002년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이듬해 입대 연기를 하고 수술을 받았고, 재검에서 5급 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자녀의 병역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당시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발송한 탄원서와 답변서를 공개했다. 이 후보자는 탄원서에서 "제 자식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 "제 자식도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을 두고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 자식이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자식의 생각이자 저의 희망"이라고 요청했다.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답변서에서 "귀하의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열의와 가치관은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하의 신체검사는 오로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거 징병전담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판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복무를 가능토록 판정해 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91년 상속받은 부친의 재산을 17년간 누락했다가 2008년 뒤늦게 신고했으며, 200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만간 해명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 고의누락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각종 주의조치를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전력이 없으며, 향후 등기부등본 등 자료 확인이 되는대로 해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공개한 탄원서]
[병무청의 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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