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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 과 선관위 간부의 부적절한 만찬을 개탄한다.

김형오박사 2013. 3. 8. 17:39

[논평]


고양시장 과 선관위 간부의 부적절한 만찬을 개탄한다. 


    -.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 대검찰청 및 중앙선관위에 진정서 이첩(제보)

    -. 고양시장 만찬자리에 고양시선관위 사무국장, 지도계장 등 10여명 참석

    -. 고양시장 고급 중식당에서 고가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므로 향응 의혹

    -. 음식물 제공, 향응, 선관위 매수 등 공직선거법위반 도마 위에 올라



  최근 고양시장(최성)이 고양시 3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 선관위 간부들에게 고가의 중식당에서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여 향응을 베풀어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를 매수하러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기호일보 2013. 03. 01자 기사에 의하면, 지난 2. 14 18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최성 고양시장은 상견례 및 업무협조를 이유로 고양시 관내 고급 중식당에서 고양시 3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지도계장, 관리계장 등 10명에게 만찬을 개최했다.


  이러한 민원이 저희단체에도 접수되어 우리단체에서는 2013. 03. 08 대검찰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상파악을 위한 진정서를 이첩 및 제보했다.


  또 이 기사와 민원인이 제공한 페이스북 기사에 의하면, 고양시장은 시민의 혈세로 선관위 간부들에게 1인당 29,000원 짜리 코스요리와 1병당 35,000원 짜리 고량주 등 수십만 원 상당의 향응을 베풀었다고 한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100만 고양시민과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명예와 도덕성에 큰 치명타를 입게 된다. 현세에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고양시에서 는 일어나고 있다.


  이 기사대로라면, 민원인의 주장처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접대이고, 향응이며,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한 사전 선관위매수 행보일지도 모를 일이다. 


  시장과 선관위 간부의 상견례와 업무협조라는 변명치고는 너무 옹색할 뿐 아니라 시민의 정서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정치인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향응을 베풀게 되면 중대한 선거사범으로 그 처벌이 매우 중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 집 식구 챙기기에 앞장서지 말고, 공명정대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돈독히 쌓아야 할 것이고, 검찰에서도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아직도 지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공직자들의 안일한 선거개입에 준엄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이 사건에 대하여 공정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면 접대한자나 접대를 받은 자나 모두에게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선거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할 것이다.



2013. 03. 08


글쓴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 형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