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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맨의 다섯 번째 이야기 -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개선하라

김형오박사 2013. 1. 29. 15:40

시민옴부즈맨의 다섯 번째 이야기

NGO 대표가 박근혜당선인에게 전하는 제언

-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개선하라 -


국방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다.  대한민국 남성이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동법 동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국방의 의무 중 “공익근무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복무기간 및 후생복지에서 차별을 두고 있다.  현역 육군의 법적 근무기간은 2년 이지만 실제로는 21개월이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은 법적으로 2년 2개월에 실제 근무기간은 2년이다.  현역은 국방의 의무기간 동안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준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은 1일 중식비 6,000원과 교통비 2,500원을 근무일에만 지급한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다소 취약해서 국가가 강제로 정하고, 분류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같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근무기간도 같거나 오히려 짧아야 한다. 예전에 “방위”라는 근무제도에서는 근무기간이 1년이었다.  당시에도 역시 신체적, 가정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국방의 대상자에게 취해진 조치였다.  또 근무기간 동안 현역과 똑 같이 1일 세끼의 부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  국가가 의무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이런 부담을 떠  맡기고 있는 셈이다.  공익근무 자녀를 둔 부모의 고충을 정부는 전혀 외면하고 있다.  이 들이 근무하고 공공기관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어쩜 공무원과 담당자의 직무 나태를 촉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순기능적 측면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에 전화를 하게 되면 전혀 전문성이 없는 이 들이 전화당번 노릇이나 하고 있어 민원인들이 짜증스럽기가 일수다. 


필자는 이 들의 복무기간을 1년으로 감축하여야 하고, 복무기간동안 부식비 일체와 교통비 등을 현실화시켜 주어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  더더욱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이유로 복무기간과 후생복지 분야에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글쓴이 :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형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