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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맨의 네 번째 이야기 - 청약저축제도를 개선하라

김형오박사 2013. 1. 29. 15:38

시민옴부즈맨의 네 번째 이야기


NGO 대표가 박근혜당선인에게 전하는 제언


- 청약저축제도를 개선하라 -


청약통장의 남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현실성이 없는 헌법정신을 위반한 국토해양부의 규칙이다. 

이 법 제 5조5항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라는 규정은  “헌법 제1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라는 헌법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러한 헌법 위반을 차치하더라도 현재 전혀 현실성 없는 법률로 국토해양부장관의 규칙에 불과합니다.  이런 최 하위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한한다는 것은 제도를 잘 못 이용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이 규칙의 법적 실효성은 이제 없다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입주자 저축 자체를 폐기할 필요는 없겠으나 십여 년 동안  꼬박 꼬박 내 집 마련을 위해 부어 온 통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니요?

지금 아파트가 무슨 투기의 대상인가요?  한 번 당첨되면 수 십여년 부어 온 통장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는 너무 잔인하다고 봅니다.  청약신청을 했던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영원히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위 법 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안자 :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형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