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징역 20년 구형에 눈물 ˝국민께 충격 드려 죄송˝
특검 "윤석열 내란 목도하고도 한 배 타"
박성재 "국민께 충격 드려 죄송" 눈물
국회 위증 혐의 이완규 징역 3년 구형
2026년 04월 27일 [옴부즈맨뉴스]

↑↑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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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범행은 법을 내란 도구로 전락시킨 권한남용"이라며 "우리 국민이 쌓아올린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7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징역 20년을 요청하는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을 끝으로 계엄 이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된다.
특검팀은 구형 근거로 박 전 장관이 ▲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적극 동조하면서 합법 외피를 씌우고 ▲ 내란의 성공을 위해 반대 세력을 탄압할 기반을 준비했으며 ▲ 대통령 부인의 부정청탁을 거리낌 없이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 배'를 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간부들에게 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② 출국금지 인력 대기 ③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에 따라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 지휘부를 교체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결국 모든 게 밝혀진 지금에서야 계엄 선포가 내란이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당시에는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곧바로 내란 행위라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는 전제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라 계엄 요건 잘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생각되겠지만 소위 법률전문가라도 헌법의 계엄 요건, 내란죄 구성요건을 미리부터 잘 알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특검팀이 문제 삼은 박 전 장관의 행위가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처리해야 할 정상적 업무"라고도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비상계엄 선포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으로서 입장이 없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박 전 장관은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 설득을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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