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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징역 12년 구형…1심 선고 내년 2월13일

김형오박사 2024. 12. 2. 15:08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징역 12년 구형…1심 선고 내년 2월13일

2024년 11월 29일 [옴부즈맨뉴스] 


                                ↑↑ 검찰에 출두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이 지난해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지 13개월 만으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2월로 지정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하고 17억 5,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특검보를 지낸 양재식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및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밝히며 "특검으로서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1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것 또한 형을 정하는데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금력도 경험도 없는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로부터 우리은행과 관련된 각종 청탁을 요구받고, 지위를 이용해 우리은행 주요 업무에 관여했다"며 "금융기관 임원의 청렴성,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도 했다.

이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양 변호사에 대해서는 "박 전 특검과 민간업자 사이에서 중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피고인이 있어서 박 전 특검을 통한 우리은행에 대한 청탁이 효과적으로 적시에 이뤄졌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불민함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 심려 끼치고 재판부와 검사도 노고하게 해 저 자신의 고통에 앞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1차 수사를 받으며 제시된 혐의 사실이 생소했으나 성실히 조사받고 모두 해명돼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다고 생각했다"며 "어떤 연유인지 수사가 재개되고 다른 생소한 혐의 사실이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이나 언론을 통해 황당하고 사나운 사실들을 알게 됐고, 그간 제 자신과 주변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통탄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0억 원 수수 약속은 저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고 상상도 못 하는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고 혐의사실이 구성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이 사외이사인 저의 한마디 말로 성사될 가벼운 일도 아닌데, 제가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그러면서 "공직자 출신으로서 수신제가(修身齊家)는 못하더라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할 정도로 탐욕스럽게 살지 않았는데, 이렇게 범죄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서는 폐를 끼쳐 괴로움이 크다"며 "삶과 일생을 정리할 시점에 이런 처지가 된 것을 운명으로 여기고 반성하며 살겠다"고도 했다.

양 변호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 2회 조사를 받을 때 검사가 조사를 시작하면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해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며 "이 사건은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하나도 없고,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믿음 하나로 어렵게 버텼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3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와 건물 등을 약속받고, 이 가운데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고,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금으로 내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이 50억 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2년 10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