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이재명 구제위한 선거법 개정안 발의..한동훈 “민주당 수준 이 정도일 줄은”
박승희 의원 ‘이재명 면소판결 선거법 개정 발의
당선 무효 벌금 100만원 → 1000만원 이상 올려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아예 폐지(삭제)
법 시행 공포 3개월 이후부터 적용 – 대법원 판결 전 면소
2024년 11월 22일 [옴부즈맨뉴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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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황에서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당선무효 기준액을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21일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면소(법조항 폐지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처벌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소송을 끝내는 것)가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은 전날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동료 의원들에게 “나를 살리려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향후 ‘이재명 방탄용 법 개정’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당선무효 벌금 기준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14일과 15일 잇따라 발의했다.
이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1심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해당 법 조항 폐지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범죄를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라며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 3개월 이후로 정한 점을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 기준(기소 뒤 6개월 이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심 선고, 3개월 이내 3심 선고)을 지켜도 법 시행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다. 민주당 수준이 이 정도인지 정말 몰랐다”고 비판했다.
가 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약물 복용이 드러나자 도핑테스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냐”(송영훈 대변인)고 비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축사가 1심 선고 전날인 지난 14일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의 개정안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아니다”라고 했고, 민주당 관계자 역시 “의원총회에서 관련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실 관계자는 “박 의원이 판사 시절부터 동료 판사들과 함께 고민해온 내용으로, 당선무효 기준액 상향 조정은 21대 국회에서도 판사 출신인 이수진 전 의원도 발의한 적 있는 법안”이라며 “이 대표 판결과는 관계 없다”고 해명했다. “허위사실 공표는 국외의 경우 처벌 사례가 거의 없고, 선거 후 후보자뿐만이 아닌 관계자들에게까지 고소 고발이 남발되는 문제가 있다. 100만원이 당선무효 기준일 경우 판사들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리고 싶어도 당선무효가 된다는 부담을 느껴 벌금 선택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발의 시점이나 시행 시기를 두고도 박 의원 쪽은 “두 개정안은 (의원 당선 직후인) 여름부터 준비해왔고, 법제실에도 9월 초에 검수를 의뢰했다”며 “시스템이나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법안이 아니기에 3개월 후 시행으로 했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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