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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말 바꾼 김혜경 비서 “법카로 결제하면 金이 현금 줬다”

김형오박사 2024. 5. 27. 13:55

법정서 말 바꾼 김혜경 비서 “법카로 결제하면 金이 현금 줬다”

검찰엔 “보전해준 적 없다”고 진술
배씨 “법카로 식사 결제는 내 판단으로 한 것”
재판부 “위증 문제 생길 수 있다” 경고

2024년 05월 22일 [옴부즈맨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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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옴부즈맨뉴스] 서원석 취재본부장 =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기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로 알려진 경기도 전 사무관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을 배달하면 김씨가 현금을 줬다”고 했다.

배씨는 수사기관에 “김씨가 음식값을 보전해준 적 없다”고 했는데, 법정에서 말을 바꾼 것이다. 배씨는 이날 “제 판단으로 결제했다” “피고인과 (음식 등에 대해)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재판부도 “위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2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김씨의 공범이자, 그와 같은 혐의로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배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2010~2018년)과 경기도지사(2018~2021)였을 당시 각각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돼, 사실상 김씨의 사적 수행 비서 역할을 한 인물이다. 김씨와 배씨가 법정에서 대면한 건 처음이다.

이날 배씨는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매한 음식을 김씨의 자택에 배달한 적 있느냐” “개인카드로 음식 구매해 피고인 자택으로 배달한 후 결제를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도록 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검찰은 “‘김혜경의 집에 초밥을 배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사모님께 안부전화를 하면서 드시기 편한 거로 (배달)하겠다’고도 했는데, 피고인이 음식을 보내는 걸 승인한 거냐”고 물었고, 배씨는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식 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안 물었냐”고 했고, 배씨는 “그냥 돈을 받았다. 현금을 받았다”고 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 배모씨가 지난 2월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배모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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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의 자택에 배달한 음식들은 결과적으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 예산에서 음식 대금이 나간 것인데, 피고인을 속이고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거냐”고 했다.

이에 배씨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자택에 배달했다고 인정한 음식의 금액이 수백만원인데, 피고인을 속이고 본인이 사익을 챙겼다는 거냐”고 묻자, 배씨는 또 “네”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재판에서 제시한 배씨의 진술조서에선 배씨가 “김씨가 대금을 보전해준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배씨와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조명현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며, “증인이 조씨에게 ‘회덮밥이 간장이냐, 초장이냐’고 묻는 말이 있고, 수사 기관엔 ‘사모님의 의중을 물어본 다음 음식을 구입한 게 맞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이에 배씨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검찰은 또 “조씨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그랬어’라고 했고, 텔레그램에선 ‘12시쯤 배달해달라고 하시니 덮밥집 좀 생각해 봐’라고 했는데, 음식을 먹을 사람이 메뉴를 정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배씨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까지 나서 “회덮밥 양념을 정한 게 누구냐” “피고인이 그냥 자택에 있다고 했는데 (증인이 알아서)음식을 주문한 거냐”고 했고, 배씨는 “제가 정한 거 같다”고 했다.

검찰은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고, 재판부 역시 4차례에 걸쳐 “위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배씨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인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김씨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모든 것은 나 스스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당내 경선에 출마한 당시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의 아내 등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배씨는 이날 재판부가 직접 “당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나. 진짜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한 거냐”고 묻자, “네”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증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할 때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참석한 자리에 증인이 결제한 건 본인의 진술에 의해 확인이 됐다”면서 “계산방법 등에 대해선 피고인이랑 어떤 의사 교환도 없었나”라고 했고, 배씨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씨 역시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결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배씨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이 휴정할 때마다 김씨를 지지하는 방청객들은 “김혜경 여사님 힘내세요” “김혜경 승리하세요”라고 외쳤고, 김씨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