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향해 뽑았던 칼 슬그머니‥1심 판결 앞서 ˝화해 권고 수용“ |
변호사만 배불리게 한 선임료 수천만 원 낭비 |
2023년 08월 01일 [옴부즈맨뉴스] |
![]() ↑↑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사진 = 인터넷 캡처) ⓒ 옴부즈맨뉴스 |
[대구, 옴부즈맨뉴스] 김용주 취재본부장 = 지난 2020년 코로나 초기 당시 대구를 중심으로 1차 폭증세를 발생시켰던 신천지 발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하여 대구시는 지난 2020년 6월, 신천지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등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시작했다. 당시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고, 방역 당국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천지 측이 신도들의 명단을 누락하고 교회시설을 숨긴 행위를 명백한 방역 방해로 규정했다. 정해용 대구시 소송추진단장 (2020년 6월)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고 취약시설 등에서 근무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바람에…"라고 말했다. 이후 3년 넘게 1심 소송이 진행됐는데, 대구시는 오늘 재판부가 제시한 화해 권고를 전격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소를 취하하고, 지금까지 투입된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화해 권고 결정은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게 된다. 신천지 측은 시한인 지난 29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대구시 역시 오늘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소송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당 소송에서는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대구시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사실상 재판에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지난 5월) "유일하게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그 사람도 대구 시민들 아닌가요? 그래서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 그래서 판결문 나오는 거 보고 항소 여부 판단하려고."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다만 홍 시장은 이때 "1심 판결이 나오면 그걸 보고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지만, 대구시는 그보다도 계획을 앞당겨 정식 선고가 나오기 전에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 결국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각자 변호사비를 부담하게 되었다. 양측의 변호사들만 배불리게 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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