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정서 고 유한기 문자 공개…구체적 입수 경위 안 밝혀 |
2023년 06월 02일 [옴부즈맨뉴스]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옴부즈맨뉴스 |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과 고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 전 사장에게 직접 질문했다. 황 전 사장이 '사퇴 종용 논란'이 불거진 2021년 11월 5일 유 전 본부장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이 대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며 문자 내용을 읽어나갔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황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왜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에 엮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중략) 저는 왜 사장님의 부끄러운 문제를 대장동에 묶고 저의 양심 선언을 운운하고 거짓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인(황 전 사장)이 문자를 보낸 시간이 오전 7시 40분이었고 9시 42분에 답 문자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시간까지 말했다. 하지만 황 전 사장은 자신이 유 전 본부장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맞지만, 답신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받지 못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21년 12월 자택 인근 아파트 화단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의 발언에 검찰은 "피고인이 말하는 문자는 저희는 모르는 내용으로 증거로 제출해 달라"며 "어떤 경위로 확보된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유한기가 아는 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라며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저희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언제,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 대표의 질문은 더 이어지지 못했다. 황 전 사장은 이에 앞선 검찰 주신문에서 2015년 1월 9박 11일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고 김문기 전 성 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동행한 것과 관련해 "이 시장이 재선되고 나서 측근 위로 차원에서 간 여행이라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으로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통해 증명해 내야 한다"며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표면적이자 형식적인 반론에 불과하다며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김 전 처장이 지난 2017년 3월 7일 성남시장인 이 대표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며 "김 전 처장이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고, 이재명 시장님이 직접 전화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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