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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카 탑승 논란’ 민주당 신현영 의원, 檢 송치… 이태원 참사때 응급운행 지연 혐의

김형오박사 2023. 6. 2. 11:55
‘닥터카 탑승 논란’ 민주당 신현영 의원, 檢 송치… 이태원 참사때 응급운행 지연 혐의
2023년 06월 01일 [옴부즈맨뉴스]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30일 서울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재난의료지원팀(DMAT)으로 지원해 구호활동을 하는 모습 (사진 = 신현영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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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매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도착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43)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이태원 참사 당시 적법한 자격 없이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을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기물을 파괴·손상, 점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신 의원이 고발된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강요 등 나머지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나고 3시간여 뒤인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시45분쯤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이 탑승한 닥터카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병원에서 25㎞ 떨어진 참사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약 54분이 걸렸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보다 20∼30분 늦게 도착했다.

국민의힘는 명지병원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려다 비슷한 거리를 달린 다른 병원의 구급차보다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강요·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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