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사람이 한 도둑 못막는다˝ 삼성전자 직원의 기술 유출…연 피해액만 56조원 |
2023년 05월 17일 [옴부즈맨뉴스] |
↑↑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삼성전자 직원이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기술 유출 시도가 잇따르면서 처벌 수위 강화 등 국가 차원의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은 최근 핵심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엔지니어 A씨를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핵심기술이 담긴 중요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한 뒤 일부를 다시 본인의 또 다른 외부 메일 계정으로 2차 발송한 뒤 보관하다 적발됐다. 지난해부터 잇따르고 있는 삼성전자 내부의 기술 유출 시도가 성공할 경우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정한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우리나라의 연간 피해 규모는 약 56조원이다. 지난해 4월 해외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엔지니어 B씨는 재택근무 기간 화면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 수백장을 사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B씨는 범죄 혐의가 확인돼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해 2심 진행 예정이다. C씨도 국내 협력 업체로의 이직을 준비하던 중 화면에 띄운 중요 기술 자료 수천장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C씨를 해고 조치한 뒤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C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은 이번 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한 상태다.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 전 연구원 등 7명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삼성전자는 카메라 촬영을 통한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사내 보안 프로그램 체계 고도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도 첨단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규정 정비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기술보호법)을 보면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기업·연구기관과 같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등은 기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옴부즈맨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원한 인권변호사 고 (故) `황인철` 기림비, 고향 대전 유성에 세워지다! (0) | 2023.05.18 |
---|---|
전우원, 예고없이 5·18 추모제 등장…5·18 유족들 “손자는 또 왔네” (0) | 2023.05.18 |
국민의힘 고양병, 식사동 유해시설 불법영업 및 비호 의혹 제기 (0) | 2023.05.17 |
“지금 한국은 건국 이후 최대 위기...尹정부, 실패할 자유도 없다” (0) | 2023.05.17 |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 총선출마 위해 사퇴…후임에 `오세훈 최측근` 강철원 (0) | 2023.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