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거부권` 공식 건의…윤 대통령 또 수용할 듯 |
2023년 05월 14일 [옴부즈맨뉴스] |
↑↑ 김영경(가운데)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 간호사들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
윤 대통령이 모레(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간호협회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라는 이유를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현행 의료 체계에서 간호를 분리할 경우 직역간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수 있고,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법안 없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자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이고,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간호협회와 민주당이 원안 공포를 고수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19일까지로, 모레(1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행사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을 예고했던 간호협회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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