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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법인보험대리점) → 보험판매전문회사 격상 추진..보험회사와 직접 협상 가능
김형오박사
2024. 12. 4. 14:43
GA(법인보험대리점) → 보험판매전문회사 격상 추진..보험회사와 직접 협상 가능 |
국회-금융당국, 보험판매전문사 도입 논의 GA에 금융사 수준의 책임 부여가 핵심 자본·지배구조 요건 등 각종 진입 규제도 마련 지배구조법 적용에 따라 경영진 제재도 포함 GA "자본·설립 요건 완화해달라" 당국에 요청 보험회사는 도입 반대…"협상력 높이려는 것“ |
2024년 12월 04일 [옴부즈맨뉴스] |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옴부즈맨뉴스 |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수·김윤중 재경취재본부장 = 정부가 법인보험대리점(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향후 보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우선 수수료율 협상권 등 보험판매의 주도권을 두고 보험회사와 GA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 GA가 금융사로 격상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만간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판매전문사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당국은 보험판매전문사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지난 8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GA 영향력 확대 등 최근 판매채널이 크게 변화하는 만큼 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운영리스크) 부여 등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란 GA에 금융사 수준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의 GA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보험판매전문사는 직접 계약을 중개하면서 직접 보험사와 사업비·수수료율 등을 협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GA 대신 1차 배상책임을 졌지만, 보험판매전문사가 도입되면 GA가 이를 1차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아울러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자본 등 설립 요건, 대주주 적격성 등 지배구조 요건이 부여된다. 국회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법 통과를 위해 개정안 초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제도적 정비에 앞서 GA 시장의 규율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GA의 법적 지위를 금융사 수준으로 격상하는데 앞서 혼탁한 시장을 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GA의 부당승환, 불법 리베이트 등 불완전판매 검사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보험판매전문사 경영진에 신분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금융사 수준으로 강화되므로 경영진 책임도 그에 걸맞게 강화돼야 한다는 논리다. 그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GA 임직원·기관의 제재만 있을 뿐 사실상 경영진 책임은 제재에서 벗어나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GA의 시장지배력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관련 규제는 고도화 되거나 정교해지지 못한 상태"라며 "특히 기관과 설계사에 대한 제재는 있지만 경영진의 신분제재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GA들은 금융당국에 보험판매전문사 진입 규제를 낮춰달라고 요청 중이다.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마련될 경우 GA들이 진입을 꺼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GA들은 자본 및 지배구조 요건을 금융사보다 낮추고, 손해율 인센티브 등 각종 유인책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GA의 법적 지위 강화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보험권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되면 소비자 보호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현행 법규 내에서도 가능한 일"이라며 "결국 GA가 보험상품 수수료율과 관련해 협상력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수료가 높아지면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며 "보험소비자의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