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도 전액삭감 |
2024년 12월 01일 [옴부즈맨뉴스] |
↑↑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그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정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특활비-특경비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취득 및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기밀 유지가 핵심이라는 이유로 영수증을 남기지 않는다. 특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삭감된 예산은 대통령실 소관 특활비 82억 원, 검찰 특활·특경비 587억 원, 경찰 특활비 등 31억 원, 감사원 특활·특경비 60억 원 등이다. 특활비는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 ‘꼬리표가 붙지 않는 쌈짓돈’ 의심을 받아왔다. 조직범죄나 국가 안보 사안 등 기밀성이 필요한 수사에서도 특활비를 없애면 중요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17년 4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70만~100만 원의 격려금을 준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 활용된 비용이 특활비였다. 당시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2020년 ‘조국 사태’ 국면에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삭감 예산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국가정보원 특활비의 경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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